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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환급금이란

 

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서 개인의 의료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금액에 따라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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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환급금 조회

 

건강보험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금조회/신청 메뉴를 통해서 조회 및 신청과 신청을 했던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
  • 환급금 조회/신청 클릭
  • 본인 인증 후 환급금 확인
  • 환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 절차 진행

 

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

 

 

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

 

  • 연말까지 신청 완료할 것
  •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의 예금계좌로 신청
  • 장기 입원 등의 경우 관련서류 준비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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